65강 [2.7.16-17] 의식법에 따른 의식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그 뜻은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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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7.16-17 (2권 223-227페이지)



의식법에 따른 의식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그 뜻은 성취


     율법은 크게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구성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규범 전체,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의 모든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1-4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 경건의 계명, 예배의 계명이라고 불리는데 이 1-4계명에 대한 부속법, 그것의 후속법으로 하나님은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10계명에 대한 후속법 혹은 부속법으로는 재판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고, 서로 낫게 여기고, 혹 잘못한 게 있으면 배상하고 보상하는 이러한 것을 규범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곳에서 의식법에 대한 논의를 더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언약과 나아가서 구약 백성들에게 모든 경우에 요구되는 정결례, 이러한 의식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2.7.16.]

     의식들(caeremoniae)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백성에게 맞추어서 주신 것입니다. 짐승으로 지금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죄를 정결함 받았다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병이 부정하다거나 또 사체가 부정하다거나 이러한 규례는 없습니다. 음식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음식을 특정해서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법도 마찬가지죠. 제사의 여러 형식에 따른 제사의 법, [즉] 번제, 소제, 화제, 거제, 요제, 이러한 제사의 종류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에 따른 제사의 그러한 규례들, [즉]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 이런 부분도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식에 관한, 예식에 관한 법, 곧 의식법입니다. 배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식)들은 효과가 없어지지 않았고 오직 사용이 폐지되었다(quae non effectu, sed usu solo fuerunt abrogatae).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7.16.

     그러면 이러한 의식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규범이, 의식의 규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규범은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들은 그 자체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식들이 가르치는 거룩함의 교훈은 그 무엇도 폐지되지 않았고 감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생명의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그러한 삶의 능력, 살아남과 살아감, 생명과 생활의 능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바 된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그 모형, 그 예표가 구약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의식을 요구한 것은 단지 형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도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양에, 소에, 어떤 비둘기에, 어떤 빻은 기름에, 빻은 곡식에, 또 뿌리는 기름에 속죄의 본질이 있고 화목의 본질이 있다고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들은 그림자(umbra)고 그 몸(corpus)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골 2:17).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존재하시므로 구속사적 성취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들도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의식들이, 이미 숨김없이 자기를 현현하신 그리스도와 여전히 멀리 떨어진 채 그를 휘장에 감추어 표상할 때보다, 오히려 폐지됨으로써 진리가 더욱 빛난다(in earum abolitione melius refulgeat veritas, quam si adhuc procul et quasi obtento velo Christum, qui palam apparuit, figurarent).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7.16.

     의식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성취가 없다면, 사실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동떨어진 그들조차도, 비록 휘장에 감추어져 있긴 하지만, 표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의식들이 폐지되었지만 그 의식들의 의미는, 진리는 더욱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었습니다(마 27:51). 지성소가 열어 젖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한 몸, 그 찔린 그 예수님의 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 선한 것들이 살아 있고 분명한 형상으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구약의 의식 자체의 폐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한 성전에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희미한 윤곽으로 드러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눅 16:16)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이전의 것이 그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빛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빛을 희미하게 멀리서 바라봤다면, 그리하여 그 빛의 끝자락, 그림자를 보고, 예표를 보고, 모형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 17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이시고 진리이시고 그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이제 다 이루신 것이죠. 

진실로 비록 옛날에 속죄가 희생제물들을 통하여 약속되었으며 언약궤가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견고하고 영원한 영속성이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면 단지 그림자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etsi vere expiatio in veteribus sacrificiis promissa fuit, et arca foederis certum fuit paterni Dei favoris pignus, hoc totum umbratile fuisset, nisi in Christi gratia fundatum, ubi reperitur solida aeternaque stabilitas). … 그(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적 예식들의 사용을 폐함으로써 그것들의 힘과 효과를 인치셨던 것이다(qui usum tollendo vim et effectum sua morte obsignavit).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7.16.

     옛날에는 속죄가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언약궤, 시은좌가 있어서 그곳에서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었고, 또 여호와께 올려 드리는 흠향과 그리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영원한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구약은 단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약이 영속성을 갖게 되고, 신약은 성취성을 갖게 됩니다.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를 통하여서 실체를 희미하게 바라본 구약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이 밝히 드러난 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가 바로 길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짐승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의식의 법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예식들은 사용이 폐하여졌지만, 그 힘과 효과는 오히려 인침을 받았다고 칼빈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2.7.17.]

     예수님은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chirographum in decretis)를 폐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골 2:13-14). 의식 자체는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백성들에게 한정되었던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하여졌는데, 이제 새 사람을 지어서(엡 2:14-15) 이 의식이 뜻하는, 의식이 목적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율법의 의식적 준수는 폐하여지고 그 뜻과 목적은 성취가 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체(societas)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체입니다. 다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섭리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애(impedimentum)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빛이 드러났기 때문에 참 빛을 믿으면 누구나 그 구약의 모든 의식들의 목적의, 성취의, 실체의 은혜에 가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의식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의식 자체의 형식은 폐하여졌지만, 그 뜻은, 그 교훈은, 그 약속은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증서 그대로, 의문 그대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벌거벗은 율법(lex nuda)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법(lex gratia vestita, 『기독교 강요』, 2.7.2), 그 율법, 구약의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은 전부 언약의 법입니다. 그 자체로 문자로 볼 것이 아니라 언약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언약의 법, 은혜의 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서 실체를 누리는, 궁극적으로 그 은혜가 아니면 예표가 헛것이 되는 그것이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의식 자체는 폐하여졌습니다.) 그 뜻은 완성된 것이므로,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듯이, 구약의 의식들이 형식적 준수는 폐하여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실체와 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구약의 의식법의 말씀들을 더 새기고, 더 묵상하고, 더 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식법의 폐지로되, 그 형식의 폐지이신 것이지, 그 뜻은, 그 의미는, 그 목적은 완성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로 유대인들의 의식들에는 죄행들에 대한 속죄보다 죄에 대한 고백이(히 10:1-18; 레 16:21)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되다고 인정한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확신한다.…그리하여 그들은 반복해서 자기들의 죗값과 불결 모두에 대한 '법조문'(ceirovgrafon)을 반복해서 갱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재함으로 구약 아래에서 계속되었던 범법들에 대한 대속이 완전히 수행되었다고 쓰고 있다(히 9:15-22, Qua ratione apostolus[Hebr. 9, 15], demum Christi intercedente redemptionem praevaricationum esse peractam, quae manebant sub veteri testamento).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7.17.


     아우구스티누스는 ‘실로 유대인들의 의식들에는 죄인들에 대한 속죄와 함께 죄에 대한 고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칼빈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약의 의식들은 단지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전제하는 고백이다. 그래서 그 속죄는 법조문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값과 불결이 법조문에서 반복해서 갱신되었지만 그래서 해마다 행하고, 대속죄일을 행하고, 전 민족을 위한 속죄를 행하고, 또 각각 각각 개인을 위한 속죄, 또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속죄,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속죄의 예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들, 제사들이 단순히 그 당대에 머무는 형식적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속죄가 전제되는 그러한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칼빈은 주목합니다.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재함으로 구약 아래에서 계속되었던 범법들에 대한 대속이 완전히 수행되었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구약의 증서는 오히려 거스르는 증서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실체를 바라보지 않고, 아직까지 구약의 의식에 매여 있다면, 그 구약의 법조문, 그저 문자 자체 그것은 거스르는 증서가 된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증서가 된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서가 된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gloria Christi)은 희미하게 의식을 통하여 비추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의식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으면서 구약 의식들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함께 읽어야 되는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구약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의식도 그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의 그러한 행사가 폐지됐다고 해서 의식법이 폐지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들을 방치하여 의식적인 법에 매이게 된다면 다시금 위험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골 2:16-17). 왜냐하면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가운데, 죄를 단지 인증만 할 뿐 아무것도 제할 수 없었던, 의식들에 대한 날마다의 준수를 폐지하셨기 때문이다(quatenus, peracta semel aeterna expiatione, quotidianas illas observationes abolevit; quae ad peccata consignanda tantum validae, ad eadem delenda nihil poterant).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7.17.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가운데서 죄를 단지 인증만 할 뿐 아무것도 제할 수 없었던 그 구약의 의식들, 이 의식들은 이제 폐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는 아무 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통하여서, 제사와 절기와 그러한 구약의 많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바라보게 하고 깊이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법에 규정된 의식들의 사용은 폐지되었으나 효과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의식법이 제정된 목적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가 의식들의 사용을 폐하심으로 오히려 그 의식들의 진정한 힘과 효과를 인치셨습니다. 
     셋째, 의식들은 견고하고 영원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그 몸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약의 의식은 그저 그림자에 머물고 헛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구약의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이 효과적인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들은 죄를 인정만 할 뿐 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속죄를 이루셔서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의식들에 대한 형식적 준수, 문자 그 자체의 준수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완성된 것입니다.



65강 결론


  1.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법에 규정된 의식들의 사용은 폐지되었으나 그것들의 효과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 의식법이 제정된 목적은 그리스도에 있는바, 그가 의식들의 사용을 폐하심으로써 오히려 그것들의 힘과 효과를 인치십니다. 
  3. 의식들은 견고하고 영원한 영속성을 지니려면 그것들의 ‘몸’인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림자’에 머물게 됩니다. 
  4. 구약의 제사 의식들은 죄를 인증만 할 뿐 제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속죄를 완전히 이루셔서 그것들의 준수를 폐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