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강 | 4.20.14-21. (4권 839-850쪽)
도덕법과 자연법의 상관성:
공평에 비추어
[알림]
본 강좌의 156강부터 200강까지는 교회론에 해당하는 『기독교 강요』 제4권과 전체 결론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본서와 더불어 영상을 시청하시면 충분하다고 여겨 별도로 자막과 인용문을 싣지 않았습니다.
198강 결론
법은 공화국의 가장 견고한 힘줄로서 말 없는 통치자인바, 통치자는 살아 있는 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과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에 대한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이고, 의식법은 유대인들의 초등 학문이었으며, 재판법은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공평과 의의 공식입니다.
도덕법은 자연법의 증언과 양심의 증언에 다름 아닌바, 공평은 자연법 자체에 규정된 질서 전체로서 자연법의 목표이자 규범이자 한계입니다.
공평과 절제의 의식 가운데 순수한 우의(友誼)와 사랑을 지니고 공공의 선에 도움을 구하는 소송은 가합니다.
198강 | 4.20.14-21. (4권 839-850쪽)
도덕법과 자연법의 상관성:
공평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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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의 156강부터 200강까지는 교회론에 해당하는 『기독교 강요』 제4권과 전체 결론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본서와 더불어 영상을 시청하시면 충분하다고 여겨 별도로 자막과 인용문을 싣지 않았습니다.
198강 결론
법은 공화국의 가장 견고한 힘줄로서 말 없는 통치자인바, 통치자는 살아 있는 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과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에 대한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이고, 의식법은 유대인들의 초등 학문이었으며, 재판법은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공평과 의의 공식입니다.
도덕법은 자연법의 증언과 양심의 증언에 다름 아닌바, 공평은 자연법 자체에 규정된 질서 전체로서 자연법의 목표이자 규범이자 한계입니다.
공평과 절제의 의식 가운데 순수한 우의(友誼)와 사랑을 지니고 공공의 선에 도움을 구하는 소송은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