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강 [2.8.1-5] 십계명: 완전한 의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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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8.1-5 (2권 229-237페이지)



십계명: 완전한 의의 규범


[『기독교 강요』. 2.8.1.]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롬 7:12, 14).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이 그 자녀가, 그 백성이 마땅히 누릴 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손답게 살아가는, 격에 맞는 규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의식법과 재판법은 이 십계명의 부속법으로 주셨는데, ‘십계명은 도덕법의 총체다. 바로 그 개요고 요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도덕법의 계명은 십계명에 다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의의는 첫째로 하나님이 예배(cultus)에 대한 영원한 규례, 영원히 유효한 규례를 하나님이 수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그 예배의 법, 하나님 경배의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의 법이자 이웃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일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불의(iniustitia)를 알게 되고, 율법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impotentia)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중보자에게 이끌어 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의 법과 삶의 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계명의 ‘합법적인 명령권’(legitima imperandi potestas)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법을 지으시고 법을 수여하시는 분, 그리고 끝내 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지 예배를 명령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예배를 명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경배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요, 구속자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은 백성에게 [있어서] 그 법을 맡았다는 것은, 법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함께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능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은 특별히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도, 또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비추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양심’(conscientia)이라는 내적인 법을 기록하여 주셔서 성문(成文)의 법(lex scripta)이 없더라도, [즉] 문자로 기록한 법이 없더라도 마치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같이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일반계시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강요』 1권 3-5장에 나오는 그 논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신성에 대한 의식(sensus divinitatis),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과 함께 양심을 주셔서 우리 안에 ‘천 명의 증인’(mille testes)을 두시고, 양심이라는 ‘벌레’(vermis)를 두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또 깨달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오만 이 둘 모두로 인한 필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문법을 제정하셔서 자연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희미했던 것을 한층 분명하게 증언하심으로써, 우리의 무관심이 떨쳐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자극시키고자 하셨다([quod tum hebetudini tum contumaciae nostrae necessarium erat] Dominus legem scriptam nobis posuit: quae et certius testificaretur quod in lege naturali nimis obscurum erat, et mentem memoriamque nostram, excusso torpore, vividius feriret).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8.1.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법(lex naturalis)을 주시고,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 내부 안에 증인(testis)이 되고 충고자(monitrix)가 되는 하나님의 내적인 법(lex interior), 양심, 그런 것을 새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 맹목적인 자기애(amor sui)에 빠져서, 눈먼 자기 사랑 그것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문(成文)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기독교 강요』. 2.8.2.]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법적인 예배, 의롭고 거룩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법,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법에 관하여는 그 흔적조차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은 그 필연성(necessitas)이 우리 탓이므로 우리는 필요성을 내세워서 우리가 죄 없음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 2.8.3.]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에서 ‘일종의 율법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율법의 의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
둘째,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데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 …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의 불의로 말미암아 응당 자기에게 영원한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철저히 경악에 빠져서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자비에로 회심하게 된다(Ita fit demum ut homo, aeternae mortis [quam iniustitiae suae merito sibi imminere videt] sensu perterrefactus, ad unam Dei misericordiam, tanquam ad unicum salutis portum, sese convertat).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8.3.

     첫째, 율법은 우리의 의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아예 아무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는 회의하는 마음과 불안과 공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동시에 겸손함과 낮아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는 의를 알게 되고, 둘째로는 우리의 무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그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자비에로 회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율법이 언약의 법이라는 모세의 법이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율법의 대원리로 작용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밝힘과 동시에 우리의 무능을 알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구하게 한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이루신다는 것,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달콤하다는 것, 이런 것을 칼빈은 율법이 작용하는 대원칙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2.8.4.]

그(주님)는 우리의 마음을 의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대한 미움으로 동시에 젖어 들게 하시려고 약속들과 위협들을 부가하셨다(eius amore, simul et iniquitatis odio, corda nostra imbueret, promissiones ac minas subiunxit).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눈은 너무나 어두워져서 오직 선의 아름다움만으로는 감동을 받지 않으므로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상급의 감미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찾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8.4.

     율법에는 약속들과 함께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레 18:5)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의 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이러한 율법은 완전한 인격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러한 완전한 순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율법의 약속은 타락한 인류에게 전혀 작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히 정죄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겔 18:4, 20)라는 그 말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 정죄의 말씀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법이라도 경중이 없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기면 사망에 이릅니다. 혹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사람들 보기에 순수하게, 완전하게 지킨 듯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가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현세의 복(benedictiones praesentes)과 현세의 저주(maledictiones)에 대한 긴 목록이 있지만은 끝내 율법으로는 온전한 그 율법의 목적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복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한 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상 타락한 인류에게서 나온, 중심이 합하지 않은 순종은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리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자기의 뜻 가운데 두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언약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어서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또한 상급(praemium)을 주십니다. 은혜로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지킨 데 대하여 상급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 1:16)[라고 고백하며] 지킨 것도, 순종하고 수행한 것도 은혜고, 그것에 대한 상급도 은혜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규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 긍휼, 그것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 섭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2.8.5.]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규범’(perfectae iustitiae regula)을 통하여서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종교를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 경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규범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라’(신 12:28)고 약속하실 때 그 행하게 하심도 은혜를 베푸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맡은 복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또 ‘율법의 명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일로 깨닫게 하고, 또 정죄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역사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완전한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르침이 항구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는(sanare) 그 하나님의 치료 방식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릇 됐을 때 올바르게 해야 자라 가지 않겠습니까? 줄기가 굽었으면 바로 지지대를 두어서 그 줄기를 세워 둬야 그 줄기가 자라갈 것 아닙니까?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치유하는 처방(remedium)이고, 악과 불의를 떠나서 여호와의 뜻과 의와 선을 추구하는, 그리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또 푸른 초장이 열리고, 쉴 만한 물가가 열리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르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순종(obedientia)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합법적인 예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긍휼을 간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대원리는 의를 깨닫고,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데 나아가는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진정 참되게도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을 때로는 모든 덕성의 어머니이자 보호자라고, 때로는 그것들의 기원이라고 불렀다(Verissime quoque Augustinus, qui nunc matrem custodemque virtutum omnium, nunc originem appellat, obedientiam quae Deo praestatur).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 2.8.5.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은 덕성의 어머니이자 보호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이 모든 덕성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을 통하여 예배와 경건의 도와 삶의 규범을 깨닫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무능과 불의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피난처, 유일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망치게 됩니다.
     둘째, 인류는 율법 앞에 무능하나 그것은 인류가 자초한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필히 지켜야 하되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타락한 인류의 마음속에는 자연법과 양심의 법이 내적으로 새겨져 있지만, 사람의 맹목적 자기애가 앞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의의와 거룩함과 순수함의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를 함의시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의에 대한 인격적 순종을 하시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의를 이룸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66강 결론


  1. 율법을 통하여 예배와 경건의 도와 삶의 규범을 깨닫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무능과 불의 또한 깨닫게 되어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망치게 됩니다.
  2. 인류는 율법 앞에 무능하나 이는 자초한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율법을 지킬 필연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3. 타락한 인류의 마음속에는 자연법과 양심의 법이 내적으로 새겨져 있지만 맹목적 자기애가 앞서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의, 거룩함, 순수함의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4.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하심으로써 그것 안에 자신의 완전한 의를 함의시키시고 그 의를 가르치시므로 자기의 뜻에 대한 인격적 순종에 이르게 하십니다.